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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내용,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계시는지 확인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독거 · 조손  · 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신체적 기능저하, 인지저하나 우울감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의 제한으로 일생생활 지원필요가 큰 어르신

    - 고독사 또는 자살의 위험이 높은 어르신(특화서비스)

     

     

    지원제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의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확인 후 신청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나 간병 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그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선정되신 지원대상자에게는 방문형 또는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여기서 직접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구성되면 연계서비스는 민간후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체적인 기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중점돌봄군 어르신 대상 서비스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와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연계서비스와 특화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일반돌봄군에 해당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상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일봄돌봄군 대상자에게도 필요할 경우 연계서비스와 특화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화서비스는 사회관계 단절이나 우울증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하신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하러 가실 경우, 신분증과 노인맞춤돌봄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대리인이 가실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갖고 가셔야 합니다. 모든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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