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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보호와 유실 또는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의무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월까지 등록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서울 사시면 아래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댕댕이가 있다면 바로 확인하시고 등록하세요.
등록대상동물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기간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동물등록 절차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통상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우리집 근처의 대행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방식
동물등록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쌀알 크기 만한 바이오코팅 마이크로 집을 삽입하는 내장형이 파손 위험이 적고 안전하여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변경 신고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
소유한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와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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