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치매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22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고 치매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 지역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2024년 7월 23일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으로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2차년도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 후,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2개 시군구)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치매관리주치의 지정병원
전국 시군구 22개 지역의 14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은 아래의 치매관리주치의 지정병원 찾기로 가서 원하는 시도와 시군구를 입력하여 검색하시거나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매주치의 진료기관과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병원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위에서 찾은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신 후 방문하여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수가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서비스 비용의 20%*가 청구됩니다. 단,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 해당되는 본인부담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환자본인부담) 본인부담률 20%
* 중증치매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 본인부담률 10%) 및 기타 감면 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1인당 연간 최대 비용) 의원* 172,846원(월 14,404원), 병원·종합병원 65,074원(월 5,423원)
* 방문진료료(본인부담 25,792원/회) 4회 포함, 방문진료는 의원에서만 실시
서비스 내용
치매관리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수준),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연 12회 수준)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도 제공합니다.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안내하거나 연계함으로써, 치매에 관한 질환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복지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중추적 기능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마감임박,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0) | 2024.08.21 |
---|---|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 온라인 예매방법, 예매세부일정, 할인대상 (0) | 2024.08.17 |
동물등록제 의무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0) | 2024.08.13 |
문화예술해설사(도슨트) 무료교육 신청기간, 방법 (0) | 2024.08.04 |
코코넛 오일 효능, 부작용, 사용방법, 보관방법 (0) |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