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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마감기간이 8월 26일까지로 임박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이라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
• 비대면 조사 :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방문 조사 :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비대면 사실조사
조사원을 대면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조사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정부 24앱에서만 가능하고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실조사는 위치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스마트폰의 GPS를 켜고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1. 스마트폰에서 ‘정부 24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아이폰이 아닌 모든 스마트폰은 여기서 다운로드 하세요
▲ 아이폰만 여기서 다운로드 하세요
2. 다운받은 정부 24앱을 열고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3. 간편 인증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 정부 24 앱에 로그인됩니다.
4.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를 선택합니다.
5.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등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자료제출'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비대면 조사할 때 참고사항
Q. 사실조사 기간중 이사할 예정인데 조사에 참여해야 하나요??
A.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될 경우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실제와 다름'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체크한 경우,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Q. 조사 참여는 반드시 세대주가 해야하나요??
A.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때, 동일 주소지에 사는 세대원중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중 누구라도 조사에 응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인 경우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방문조사는 2024. 8. 27 ~ 10. 15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게 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점 조사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참여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과태료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최대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간중에 조사에 참여하셔서 과태료를 받는 등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제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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